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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타주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DMV 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d**e****
조회2,026 공감0 작성일2/26/2019 5:16:02 PM
안녕하세요.
한 열흘전쯤 Monument Valley 근처, Utah주에서 눈길에 미끄러져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가 났습니다. 상대방이 없는 single car accident 입니다.
차량은 Totaled 판정을 받고, 보험사에 차량 타이틀 및 스페어키 송부후 보험금 체크를 수령했구요.
DMV에 notice of transfer and release of liability는 보고를 했습니다.

차량이 전손임에도 불구하고, 다행히 가족들은 큰 부상은 없었구요. 다만, 운전자인 저는 목통증이 조금 있고, 조수석에 타있던 와이프가 갈비뼈쪽에 실금이 가서 통증을 계속 호소하고 있어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중이구요.
보험사에서는 운전자인 저의 부상 치료는 커버되지 않으나, 와이프의 부상 관련 보상은 가능하다는 설명을 받았습니다.

서론이 길었는데요. 궁금한 점은

1. 1000불이상 손실 및 injuries가 있는 경우 DMV에 SR-1 보고를 해야한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서식을 작성하려고 보니, 서식의 제목도 그렇고, California에서 발생한 사고만 보고를 해야하는 것인지 싶어서요. 사고난 지역에 상관없이 보고를 해야 하는 것인지요?

2. 보험사에서 어제 사고 review 메일을 받았는데, 보험사 review 결과, 운전자인 저의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라는 결론이 났고, 이의가 있으면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반박하라는 내용입니다. 운전자 과실로 확정이 되면, 향후 보험료 오르는 것 외에 보험사에서 저에게 기지급보험금을 구상하거나, 와이프 부상 보상 관련 불이익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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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2/26/2019 5:49:53 PM
1.차가 캘리포니아주에 등록된 차이면 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2. 보험료가 다음 갱신할 때부터 인상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혹 벌점이나 사고 정도에 따라서 보험회사에서 보험을 중지시키는 경우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d**e**** 님 답변 답변일 2/27/2019 9:14:51 AM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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