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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비 영리단체 공금횡령...

지역California 아이디f**e**i****
조회2,582 공감0 작성일10/22/2016 8:48:20 PM
담임 목사가 자기가 은퇴를 하겠으니 30만불을 달라고 해서 받아간 후 4년이 지나도록 은퇴는 안하고 매달 월급을 받아가고 또 매년 일정금액을 인출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부 목사가 있었음..)

그리고 이제 와서는 자기는 은퇴한다고 한적이 없다고 말하고 다닙니다.(부 목사를 여기저기 비방하고 다녀서 부목사 최근에 관둠....)

교회 감사팀도 없고 교단도 각 교회에 관해서는 불간섭주의라서 교단에 컴플레인 할 수도 없습니다.

모든 통장에 대한 권한과 관리를 담임 목사가 혼자서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뱅크 스테인먼트를 확인 할수도 없고 10년째 재정 보고도 없습니다.

또한 돈을 횡령하고 있다는 심적증거는 많으나 물적증거를 확인 할 방법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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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0/23/2016 10:30:19 AM
안녕하세요

해당 교회의 정관의 내용에 따라서 감사기구나 해당 교회를 대표할 단체가 정해질수 있으므로, 정관을 검토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교회의 이사진이 교회를 대변하셔서 해당 목사의 공금횡령을 신고하거나 고소를 통하여서 추가증거를 요청 및 수집이 가능하시니, 이점 또한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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