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비 영리단체 공금횡령...
지역California
아이디f**e**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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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0/22/2016 8:48:20 PM
담임 목사가 자기가 은퇴를 하겠으니 30만불을 달라고 해서 받아간 후 4년이 지나도록 은퇴는 안하고 매달 월급을 받아가고 또 매년 일정금액을 인출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부 목사가 있었음..)
그리고 이제 와서는 자기는 은퇴한다고 한적이 없다고 말하고 다닙니다.(부 목사를 여기저기 비방하고 다녀서 부목사 최근에 관둠....)
교회 감사팀도 없고 교단도 각 교회에 관해서는 불간섭주의라서 교단에 컴플레인 할 수도 없습니다.
모든 통장에 대한 권한과 관리를 담임 목사가 혼자서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뱅크 스테인먼트를 확인 할수도 없고 10년째 재정 보고도 없습니다.
또한 돈을 횡령하고 있다는 심적증거는 많으나 물적증거를 확인 할 방법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