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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교통사고후 처리

지역Georgia 아이디L**rencevill****
조회2,880 공감0 작성일10/18/2016 11:21:58 AM
양쪽 3차선인 도로변, 중앙분리대가 있는 위치의 신호등이 없고 길바닥에 하얀 좌회전 화살표시가 그련진곳에서 좌회전을 기다리다가 차가 오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천천히 좌회전을 시도하던중 반대쪽 에서 미쳐 보지못했던 오토바이가 갑자기 전력 질주를 하면서 제 차의 조수석 앞문과 뒷문쪽으로 충돌하면서 문들이 다 부서지고 오토바이는 차 트렁크가 있는 쪽으로 쓰러지고 오토바이 운전자는 바닥에 떨어지는 가볍지 않은 사고가 있었읍니다.
저는 경찰에게서 failed yield...뭐 이런 티켓을 받았읍니다.
이런 경우 저의 잘못만 있는 것인가요?
오토바이의 speed 같은건 괜챦은 것인가요?
그리고 저의 자동차 보험이 full cover 이기는 한데
제 과실의 경우 서로의 차량 손실에만 대한 것이고 mediceid 관한건 cover 가 되지 않는 것이라서
저는 다치지 않아서 괜챦지만 상대가 심각한 정도는 아니라 하더라도 적쟎이 다쳤을 텐데 의료비가 큰 걱정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되며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지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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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0/19/2016 9:43:25 AM
1. 님만의 과실입니다.
2. 오토바이의 과속이었다 할지라도 남의 과실은 동일합니다.
3. Full Cover 보험이면 본인의 치료비는 메디칼을 가입하지 않을 수 있지만 상대방 치료비는 자동적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Liability insurance로 카버가 됩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서보천 [법률상담]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drj**** 님 답변 답변일 10/18/2016 3:45:10 PM
좌회전을 하다가 충돌하셨으니 원글님 잘못입니다. 티켓을 받았다면 거의 이기실수없을것입니다.

상대방이 심각하게 다쳤다면 그쪽은 변호사를 동원해서 님의 보험과 한바탕 싸울것입니다. Full coverage 라면 차량뿐만아니라 다 커버가 될것입니다. 하지만 님의 말이 사실이라면 의료비 사비에서 내셔야할것입니다. 없다면 파산까지도 고려해야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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