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인과의 세입자 계약서 상에 에스컬레이터 관련된 책임이 건물주인에게 있고, 건물주인에게 수리를 계속/수차례 요청하였지만 거절이 되었다면, 또한 해당 수리 거절로 인하여서 매출이 감소하였음을 객관적으로 보여주실수 있다면, 계약파기, Early Termination 및 영업피해보상을 요구하실수 있으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법률 노동법/상법
Paid Sick Leave 사용시 가게 주인이 바꼈을시, 추가 되는가 ? + 1
법률 노동법/상법
교통사고환자 치료후 변호사와 치료비분배 관련해 분쟁이생기면 어디에 어필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