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서명하신 자동차 구입 계약서에 2017년 모델이라고 나와있는데, 본인께서 받으신 모델이 2017년 형이 아니라면 계약파기라고 사료됩니다. 우선 가지고 계신 해당 계약서를 검토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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