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A, 장애인 관련 보호법의 기준을 어긴것으로 고소를 진행하려는 바로 사료됩니다. 해당 소장을 받기전 상대방측과 합의도 가능하시며, 또는 상대방측이 고소를 진행한다면, 고소에 대한 답변을 30일이내에 하셔서 재판까지 가거나, 재판 전에 합의하시는 방법 또한 있으시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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