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신석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4/2013 6:30:45 PM 안녕하세요오신석 회계사 입니다.위의 금액으로는 세금보고를 해도되고 안해도 되는 금액입니다.반드시 보고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그러나 W-2 에서 2번 박스에 있는 금액을 돌려받으시려면세금보고를 해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오신석 [머니/재테크] 직업 공인회계사/오클렘그룹 대표 이메일 OklemCpa@gmail.com 전화 213-788-33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 받을때 세금 + 1 조회 1,529 공감 0 CA c**hcau**** 3/19/2025 11:49:1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 시민권자의 한국 부동산 양도 소득에 대한 주 소득세 + 1 조회 1,000 공감 0 CA n**eastinc**** 2/25/2025 5:07:4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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