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출두명령서 진행
지역California
아이디b**j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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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0/27/2016 10:20:42 PM
소액재판에서 승소를 해서 판결문을 받은후, 출두명령서를 발급받아서 피고가 법원에 나오면 재산상태에 대한 질문을 통해 강재집행을 할수 있는 재산을 파악할수 있다고 하는데
1. 회사의 직원이나 대리인이 출두명령서를 신청/발급 받을수 있나요?
2. 피고가 출두를 하면, 회사직원이나 대리인이 법원에 나가서 피고에게 재산상태상태에 대한 질문을 할수가 있는지요?
3. 회사직원이나 대리인이 그런 행위를 할때, 위임장 같은 것이 필요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