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클송&조엔백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0/26/2016 2:17:45 PM 계약의 종류에 따라 공소시효가 바뀝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서가 많이 없을시 친절한 대금요청을통해 상대가 책임과 의무를 인정하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까다로운 상대거나 금액이 크시면 변호사 선임도 고려하시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마이클송&조엔백 [법률상담] 직업 법률 그룹 이메일 hmsong@songandback.com 전화 (213) 400-2140 전문가 프로필 보기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0/26/2016 2:22:22 PM 안녕하세요해당 피해금액이 만불이 넘지 않는경우 스몰클레임으로, $25,000 이 넘지않는경우 Limited Jurisdiction 으로 신청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법률 노동법/상법 Paid Sick Leave 사용시 가게 주인이 바꼈을시, 추가 되는가 ? + 1 조회 699 공감 0 CA h**rymoonc**** 2/1/2025 10:56:2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노동법/상법 교통사고환자 치료후 변호사와 치료비분배 관련해 분쟁이생기면 어디에 어필하나요? 조회 706 공감 0 CA K**2467**** 1/27/2025 10:06:5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노동법/상법 best 1099 세금보고 EDD 신청 문의 올립니다~ + 2 조회 1,076 공감 0 CA R**k4eve**** 1/22/2025 11:56:24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