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1/18/2016 5:56:20 PM 안녕하세요사기라고 간주까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다만 후에, 해당 비용에 대하여서 반환 요구를 받으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