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세입자의 디파짓을 몰수 한후 절차
지역California
아이디r**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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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1/17/2016 1:50:19 PM
엘에이 카운티는 아니고, 싱글홈을 세 준후 계약 만료시 세입자가 파손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2400불 수리비로 청구했고 $1300디파짓 남았습니다.
세입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변호사 통해서 해결하겠다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다음 disposition letter에 모든 증빙자료첨부해서 보냈고요 (8월 25일). 남은 디파짓 반환하지 않을 것이고 $1100차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법적 절차 밟겠다고 편지를 함께 보냈습니다.
$1100불때문에 스몰클레임 코트가기도 부담되서 추가 법적 절차 밟지 않았고요.
세입자도 소송을 하지 않았습니다.
세입자가 $1300받으려고 Lien을 걸지도 않았습니다.
이 상황을 깔끔하게 끝내려면 어떻게 하나요? 8/25이후 "동의하든 반박하든 알려달라" 이메일 보냈는데 답장없네요. 테넌트 부모가 변호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