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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자 자녀초청 부모 영주권신청서류

지역Korea 아이디v**centpar****
조회4,185 공감0 작성일11/18/2016 6:18:23 AM
아들이 시민권자이고, 부모는 미국에 체류하지 않고 한국거주중인데 아들이 초청해서 미국으로 가서 살려고 하는데 ,영주권신청시 한국에서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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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1/18/2016 6:25:18 AM
한국에서 준비할 서류는
부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와
모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가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여권 사진 6장, 여권사본, 비자가 있으시면 비자사본, 이민국 지정병원 신체검사 결과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들이 한국에서 출생하였을 경우에는
아들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아들이 기혼자이고 한국에서 결혼을 하였으면 혼인관계증명서도 필요합니다.

서보천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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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1/18/2016 8:47:12 A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 부모초청의경우, 시민권자 준비서류로는 시민권증명서나 여권 복사본,사진2장, W-2,제직증명서,급여명세서,세금보고서 가 필요하며, 피초청인인 부모님 준비서류로는 기본증명서,가족관게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사진 6장,여권복사,과거 비자있으면 복사, 이민국 지정병원 신체검사 결과가 필요하십니다. 또한 시민권자인 자녀분께서 재정보증을 서실수 있으시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제 3자의 재정보증인을 내세우는 경우, 그분의 서류또한 필요합니다. 참고로, 시민권자 부모 초청의 경우, 서류접수후 약6~7개월정도면 영주권을 받으실수 있으며, 이민국 수수료는 1,490불입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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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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