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세무사님 도와 주세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s**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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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5/2013 10:44:59 PM
안녕하세요..
건강상 이유로 작년 한해 제가 일을 못하고 calwork을 받았어요. (대학생 1명,중학생1명,싱글맘)
궁금한건
1. calwork에서 받은 cash 도 세금보고 해야하나요?
2.딸아이가 1098-t를 받앗는데 딸아이 이름으로 보고해야 하나요?
3.딸 학비중 기숙사,여햄비로 17,000정도 그랜트를 받았는데 딸아이 이름으로 세금보고 해야하는지
아니면 제 이름으로 같이해야 되는지요?
4. fafsa ,css 파일 할때도 아이 인컴으로 17000 을 적어야 하는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