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권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11/2013 1:01:22 PM 안녕하세요. 이종권회계사입니다.부부공동으로 보고하시는 것이 약 $2,000가량 세금을 더 절약합니다. 과세소득 (Taxable Income) 은 비슷하지만 부부공동보고의 세율이 낮아 더 세금절약을 하게 됩니다. 주정부 세금보고까지 고려하면 부부공동보고가 훨씬 이득입니다.감사합니다. 이종권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lee@leecpas.com 전화 949-288-3639 전문가 프로필 보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 받을때 세금 + 1 조회 1,516 공감 0 CA c**hcau**** 3/19/2025 11:49:1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 시민권자의 한국 부동산 양도 소득에 대한 주 소득세 + 1 조회 1,000 공감 0 CA n**eastinc**** 2/25/2025 5:07:4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 ssa 수령시 공제하는 메디케어 비용건 + 1 조회 2,900 공감 0 CA j**kir**** 2/24/2025 8:02:30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