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13/2013 4:52:18 PM 그정도 금액이면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도 무방하기는 하지만 해야할지 말아야 할지는 W-2의 withholding 금액과 다른 조건을 봐서 결정하셔도 됩니다. 만일 어느정도 환급이 있다면 세금보고를 하는 방향으로 하세요.아들이 자신의 세금보고를 하더라도 부모의 부양가족으로 할 수 있으므로 그 부분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전문가 프로필 보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 받을때 세금 + 1 조회 1,525 공감 0 CA c**hcau**** 3/19/2025 11:49:1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 시민권자의 한국 부동산 양도 소득에 대한 주 소득세 + 1 조회 1,000 공감 0 CA n**eastinc**** 2/25/2025 5:07:4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 ssa 수령시 공제하는 메디케어 비용건 + 1 조회 2,900 공감 0 CA j**kir**** 2/24/2025 8:02:30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