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2/13/2016 11:59:50 PM 안녕하세요아쉽게도 시민권자 형제자매 초청시, 형제자매분께서 불법체류신분이시라면, 영주권 신청이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12/14/2016 4:55:49 AM 불가능하지는 않다.보통 초청기간이 12-3년 걸리므로, 초청 후 불체자가 한국가서 10년이상 기다리다가 재입국금지기간이 지나서 오는 방법도 있고,영주권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지 신청자체가 불가능한것은 아니다.
j**g0**** 님 답변 답변일 12/14/2016 6:03:58 AM 그럼 그렇고 말고.. 세상에 안되는게 어디있냐.모든 불체자들은 재입국이 가능하지,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렇지!너같으면 10년이상을 기다리며 재입국 하고 싶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