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견적서의 내용과 청구서의 내용이 다르다는 내용으로 수정 요청을 서면으로 하셔서 증거를 남겨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상대방측에서 독단적으로 청구서의 내용대로 진행을 한다면, Fair Debt Collection Act 를 위반한것으로 법적인 절차까지 생각해 보실수 있으실듯 사료됩니다. 하지만, 서면으로 통지를 보내신후, 합의를 시도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법률 노동법/상법
Paid Sick Leave 사용시 가게 주인이 바꼈을시, 추가 되는가 ? + 1
법률 노동법/상법
교통사고환자 치료후 변호사와 치료비분배 관련해 분쟁이생기면 어디에 어필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