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을 미지급하는것이 아니라, 다른 형태로 지급을 하시는 것이라면, 양쪽이 동의를 한다는 전제아래는 (예를 들자면 고용계약서나 Employee Handbook 상)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만약 고용주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기간을 미룬다면, 노동법에 위반된다고 간주가 될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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