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학교에 나가며 loan과 grant를 받고 있는데요. 이런경우 학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약 10,000불)을 세금보곳시에 수입으로 보고를 해야하는가 궁금합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어떤 서류를 가지고 보고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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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엘 이 님 답변 [머니/재테크]답변일2/23/2013 12:08:19 PM
학생이시면 부모의 세급보고를 하시게 되며 학교로부터 form 1098-T를 받게되며 학비로 사용된 대부분의 Scholarship and grant는 수입으로 세금보고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학비를 제외한 $10,000이라고 하셨는데 학교에서 loan으로 받으신것이라면 아직 세금 보고 대상이 아닙니다. 졸업후 상환을 시작하면 Student Loan Interest로 공제대상이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10,000은 어떻게 조달된것인지 알수없어 자세한 말씀은 드리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