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병역법위반
지역California
아이디l**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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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6/2017 7:58:57 AM
저는 올해로 한국나이 만35세가 되는 남자입니다.
만 16세때 미국으로 이민을 오게되었습니다. 영주권은 2년전에 처음 받았구요.
영사관에서 한국 여권이 발급이 안되는 이유가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중지가
되어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 전화를 걸어보니 주민등록번호로는 수배나
기소중지뜨는게 없다고 합니만 병무청에 걸어보니 제가 병역법 위반을한것이
병역기피가 아니라, 병역기피 이전에 "해외거주허가"를 연장하지 않았고
2번인가 제 주소지에 해외여행허가 연장을 하라고 노트를 보냈다고 하는데
그것에대하여 제가 반응하지 않고 연장신청을 하지 않아서 "해외거주 허가"법을
어긴거라고 하네요.
제가 이 법을 어기게 된것이 제 자의적인것이 아니라 미성년에 타의적으로
부모님을 따라 미국에 오면서 어기게 된것인데 그것이 정상참작이 되거나
소명자료같은것을 제출하여서 이 위반이 풀리게 할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영주권은 있지만 여권이 없으니 한국을 제외한 유럽이나 캐나다등으로의
출장도 못하고 여러가지 불편함이 많이있습니다. 시민권 신청까지는 3년정도가
있어야하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는지 자문을 받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