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4/2017 2:06:43 PM 안녕하세요일종의 식당측의 잘못에 대하여서 손님이랑 합의를 하신것으로 간주가 되실수 있으므로, 합의문(Release of Liability or claim), 서로에게 이에대하여서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것을 받아두시면 도움이 되실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