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없어진 상태에서는, 해당 회사 계좌를 사용한다면 문제가 생길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닫고 나서 얼마정도의 기간까지는 정리차원에서 가능하실듯 사료되지만, 장기적으로 반복되게 사용하신다면 문제가 생기실듯 사료됩니다.
또한 회사 이름이 변경된 경우, 새로운 계좌를 이용하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법률 노동법/상법
Paid Sick Leave 사용시 가게 주인이 바꼈을시, 추가 되는가 ? + 1
법률 노동법/상법
교통사고환자 치료후 변호사와 치료비분배 관련해 분쟁이생기면 어디에 어필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