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6/2013 4:41:27 PM 안전한 판단을 위하여 정확한 것은 사회보장 전문가에게 알아보셔야 합니다. 관련이 별로 없는 세무분야에서 질문할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SSI를 받는 경우 생활비의 50% 이상을 부담하면 세금보고에서 부양가족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SSI 수령 자격 여부를 계산하기 위하여.....가족이나 친구가 SSI를 받는 사람에게 주는 재정적 지원에서 소득으로 포함되는 것과 포함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경우 SSI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압니다. 이 분야의 정확하게 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전문가 프로필 보기
사무엘 이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6/2013 8:43:31 PM SSI와 Welfare(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y)는 저 소득층에 제공되는 연방정부 프로그램입니다. SSI는 싱글인경우 $674까지이지만 주정부제공 금액을 포함하면 약 770불정도 됩니다. 항상 소득을 조사하여 조정하며 자녀로부터 지원이 있는경우 일부 조정 감소될수있으며 지금까지 조정이 없었다면 다행으로 생각합니다.공인세무사 이 사무엘714-338-9501samlee42601@gmail.com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 받을때 세금 + 1 조회 1,255 공감 0 CA c**hcau**** 3/19/2025 11:49:1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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