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신석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4/2013 4:27:43 PM 1099를 받으셨으면 비지니스 용도로 쓰신 금액만큼 공제가 가능합니다.예를들면, 자동차 insurance, gas, repair and maintenance,전화비, 렌트비, 광고비, office expense, 등을 공제할 수 있으며순수입(Net Income)의 13.3%의 SE Tax 를 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W-2 받는 사람에비하여 1099를 받는 사람은 더 많은 세금을 냅니다. 오신석 [머니/재테크] 직업 공인회계사/오클렘그룹 대표 이메일 OklemCpa@gmail.com 전화 213-788-33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4/2013 5:06:57 PM 1. 그정도의 소득이면 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1099 소득의 경우 gross income인 $8,200에서 사업비용을 뺀 나머지 즉 net income에 대하여 13.3%(2012년)의 SE tax를 내야 합니다.2. 종합적으로 따져서 세금을 내야할지 또는 환급 받을지는 다른 여러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미성년자녀가 있거나 또는 대학생 자녀가 있다면 돈을 수천불 받을 것이지만,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일반적으로 SE tax를 내야하는 상황이 됩니다.만일 W-2였다면 세금을 낼 것이 없거나 또는 수천불 받는 상황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1099는 돈을 받을 떄 단 한 푼의 세금공제도 안하지만 W-2 소득은 급여를 받을 때마다 세금을 미리 내기 때문이며, W-2 소득이 무슨 특혜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전문가 프로필 보기
사무엘 이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5/2013 5:10:00 AM W-2와 달리 1099-M은 세금공제를 하지않았고 따라서 W-2 수령인이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Schedule "C"에서 계산하여 자영업세가 산출됩니다. 본인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1099-M을 받으신것이므로 전화비, 차량비용등 사용되고 관련된 비용을 공제하고 난후에 자영업세가 산출됩니다. 1099-M은 반드시 세급보고를 하셔야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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