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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강제집행 명령

지역Florida 아이디r**hmo****
조회3,093 공감0 작성일1/16/2017 5:00:55 AM
전남편과 2012,12월 재산분할,이혼합의서를 작성,공증을 받고 2013,1월 서울가정법원에서 이혼.
전남편의 재산분할 불이행건은 채무자들 상대로 민사소송중인 소송판결 승소금액 50:50 분할합의 사항을 불이행,또한 미국연금관련 자료를 제출하지않고 합의사항을 불이행,본인의 거주신고는 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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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16/2017 11:50:00 AM
안녕하세요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제 조언은 캘리포니아 법에 의한 조언이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혼판결을 받으셨다면, 해당 판결문에 대한 상대방측의 불이행에 대한 집행 및 처벌을 당시 이혼판결 받으신 법원에 요청을 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해당 거주지역 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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