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세입자의 계약서를 건물주인승인아래 동일한 조건 및 Term 으로 계승받으신다면, 별도의 건물주인의 독단아래 계약이 종결되거나 Renew 가 안된다는 조항이 없지 않는 이상은, 해당 Option 에 대하여서 승인을 받으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다만 Option 조항 관련하여서, 해당 계약서를 다시한번 검토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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