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Paid Sick Leave 나 무급휴가(특정상황에따른) 같이 노동법상 정해지거나 고용계약서아래 주어진 유급휴가등이 해당하실듯 사료됩니다.
2) 공휴일이어도 회사마다 일을 할수 있으며, 반드시 휴무를 하여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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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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