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선향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18/2013 9:23:15 PM 안녕하세요신 선향 공인회계사입니다.Truck Driver의 $59/day입니다.Maxium deduction은 약 $18,000가능합니다. 신선향 [머니/재테크]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helenshincpa@gmail.com 전화 213-368-0702 전문가 프로필 보기
사무엘 이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19/2013 5:06:02 PM Meal Expensive는 전액 공제해당사항인지 50%만 공제해당사항인지의 구분이 필요하며 Truck Driver로서 Interstate를 뛰는 경우 숙식비와함께면 100% 공제 처리가 가능합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20/2013 10:58:20 AM 1099를 받으면 schedule C에서W-2를 받으면 form 2106에서 작성해야 합니다.신 회계사님 말씀대로 타주로 나가는 트럭의 표준공제는 하루 $59을 비용처리합니다.이 중에서 실재 공제되는 금액은 50%만 인정이 됩니다. 다만 컨테이너 같은 대형 트럭의 경우 DOT meals라고 하여 80%를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전액 비용처리는 안됩니다. 100% 처리하다가 감사의 편지를 받고 추징당합니다.숙박비는 함부로 청구하지 말아야 합니다. 참고로 드라이버들이 거의 트럭 안에서 자고 먹는다는 사실은 회계사나 IRS나 다 아는 사실이므로 속지 않고 감사가 나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전문가 프로필 보기
e**sle**** 님 답변 답변일 3/19/2013 10:26:21 PM interstate를 다니면서 DOT hours of Service rule에 따라 일을 하는 경우 인데요이때 meal expense 공제 금액은 $59/day 곱하기 실제 일수를 곱하면 되는 것이지요?이 $59/day 공제 금액은 실제 영수증 없이 claim가능한 표준 금액인지요?일한 날수는 trip log북으로 증명하면 되는지요?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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