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한국으로 파견 근무시 세금 관련
지역California
아이디y**gy**g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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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3/18/2013 3:18:58 PM
안녕하세요.
지금 진행중에 있는 프로젝트 관련하여 한국으로 파견근무예정입니다.
참고로 저는 영주권자입니다. 한국에는 4월 중순에 파견 나가서 내년 4월쯤에 다시 미국에 들어 올 예정입니다. 물론 중간에 2주나 3주 정도 미국에 잠시 들어 올 예정입니다. 한국에서 일하는 동안의 월급은 지금과 같이 현재 근무하고 있는 미국 회사에서 지불할 예정입니다.
내년 2014년도에 2013년도의 세금 보고시 outside US에서 일을 한 경우 세금의 보고방식이 일반과는 다르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세히 알고 싶어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