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전(?)영주권자의 세금보고 의무
지역New York
아이디m**keyj****
조회2,065
공감0
작성일3/16/2013 9:25:52 PM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영주권자인데 그 동안 3년정도 재입국허가서 없이 업무상 한국에 체류중입니다. 물론 나중에 다시 돌아갈 계획도 있고해서 그 동안 지난해까지 세금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영주권을 한국주재 미국대사관에 반납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1) 제가 궁금한 것은 이럴 경우, 세금보고를 계속해야할 지, 안해도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닌지 전문가분께 질의 드립니다.
2) 그리고, 영주권을 미대사관에 직접 반납할 때까지는 무조건 세금보고를 해야 하나요?
친절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