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엘 이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14/2013 9:31:27 PM 인컴의 종류가 무엇인지는 모르나 년간 12,000불은 세금보고 금액입니다.세금보고 신분이 싱글인지 부부합산보고인지 신분에따라서 세금산출금액이 달라지지만 이 금액만으로는 1099-M이 아닌한 납부할 세금은 거의 없을것 같습니다.
신선향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14/2013 9:32:59 PM 안녕하세요신 선향 공인회계사입니다.무슨 income이냐에 따라 세금보고를 해야하는지가 결정됩니다.그리고 filing status가 어떻게 되시는지등등.기본공제금액이 있어서 taxable income이 없을지라도 세금보고를 하시는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예를들면 EIC) 신선향 [머니/재테크]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helenshincpa@gmail.com 전화 213-368-0702 전문가 프로필 보기
p**ngyo101**** 님 답변 답변일 3/15/2013 9:18:44 AM CPA = Certified Public Accountant = 공인회계사 (CPA는 한국말로 번역해도 공인회계사)EA = Enrolled Agent = 등록대리인 (EA는 한국말로 번역하면 IRS 등록대리인)공인회계사(CPA)와 등록대리인(EA)은 시험응시 요건과 라이센스 발급요건이 엄청 다릅니다.자칭 공인세무사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주로 EA이니 이들을 CPA로 혼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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