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의료보험 부분 공제 (세금보고시)
지역Florida
아이디J**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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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3/14/2013 5:47:39 AM
5600$ deductable 있는 의료보험을 저의 직장에서 제공하고 있읍니다. 2012 년도에 병원애 입원한 일이 있어서 총 25,000$ 정도가 병원에서 청구가 되고 보험회사에서 돈을 내주고 디덕터블 부분은 제가 냈읍니다.
세금 보고시 세금 공제를 받으려고 하는데, 제 deductable 만 지출로 잡아야 하는지
아니면 25,000 불을 썼다고 보고를 해야하는지요>>>
약간의 혼돈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