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영주권자 세금 보고..어디까지 해야 하나요?
지역Hawaii
아이디k**ng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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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3/13/2013 3:13:43 AM
안녕하세요.
아직 텍스에 인식이 없어서..도움 말씀 부탁드릴께요.
저는 지난 11월 말에 결혼 후 임시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지난 2012년 12월부터 일을 시작하여 12월..년말에 1회 받아 보았구요.
1월부터 일자리를 옮겨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의 개인 재산은 한국에 있구요.
전세 놓은 아파트와..
은행권에는 거의 돈이 없고..
주식을 하고 있는데..-30%~-40% 상태이구요.
개인적으로 보험을 들여놓은 건강보험 관련 상품이 있구요.
여행을 와서 남편을 만나 갑자기 바로 결혼을 하고 임시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임시영주권은 2012년 11월 말쯤 받았구요.
텍스 보고를 어디까지 해야 하는지..궁금합니다.
미국에서 소득된 것 외에 한국 재산도 보고를 해야 하는지..
만약 신고시 금액이나 불이익 등..단,장점도 궁금합니다.
저는 미국 법과 텍스 인식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더욱 전문가님에 도움이 절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