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19/2017 11:31:24 PM 안녕하세요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제 조언은 캘리포니아 법에 의한 조언이니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미국내에서 중범죄를 저지른경우, 미국내에서 해당 관련 재판을 받고 해결을 하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해당 케이스가 한국과 연관되어 있지 않은경우, Venue 변경이 허락되기는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하지만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해당 지역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d**tyon**** 님 답변 답변일 1/19/2017 4:35:01 PM 보석금이 높은 것으로 보아 그냥 단순 부부싸움 정도가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되네요.변호사를 구해서 대처하시는게 좋겠습니다. 한국에서 해결 할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y**o**** 님 답변 답변일 1/20/2017 10:15:00 PM 사람을때려서 목뼈가 부러지고 거의 죽음에 이르러 헬리콥터로 피해자를 이송했지만 보석금은 5만불밖에 안됬는데 무슨일을 저질렀기에 23만불이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