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수고하시는 모든 전문가 분들께 항상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제 불찰로 인해 2011년 세금보고중 1099-k으로 발생한 수입 19500불 정도가 누락되어 8000불 정도의 세금을 더 내야한다는 편지를 IRS로부터 받았는데요,에누리 없이 8000불을 다 내야 하는지요?아님 어느정도 네고가 가능할수도 있을지요?그럼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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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권 님 답변 [머니/재테크]답변일3/21/2013 6:02:09 PM
안녕하세요. 이종권회계사입니다.
아마 $8,000의 추가 세금에는 소득세뿐만 아니라 Self-Employment Tax (자영업자 세금)까지 포함된것으로 보이며 2011년 과세소득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19,500의 소득에 해당하는 추가적 비용이 없는 한 제 생각으로는 IRS에서 요구하는 세금을 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