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25/2017 5:20:00 PM 안녕하세요상대방의 주장에 반박할 근거서류들이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있다면, 상대방측이 노동청 또는 민사상 소송을 하여도, 그에 대하여서 법적인 대응을 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김해원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26/2017 10:36:56 AM 보낸 근거서류(페이스텁,고용계약서, 입사서류(w-4,i-9), meal break agreement,해고통지서,타임카드,휴식시간이 표시된 6주간의 근로자의 사인완료된 완벽한 서류)상의 하자가 없는지 여부는 노동법 전문 변호사가 보고 검토해야죠.
법률 노동법/상법 Paid Sick Leave 사용시 가게 주인이 바꼈을시, 추가 되는가 ? + 1 조회 698 공감 0 CA h**rymoonc**** 2/1/2025 10:56:2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노동법/상법 교통사고환자 치료후 변호사와 치료비분배 관련해 분쟁이생기면 어디에 어필하나요? 조회 706 공감 0 CA K**2467**** 1/27/2025 10:06:5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노동법/상법 best 1099 세금보고 EDD 신청 문의 올립니다~ + 2 조회 1,076 공감 0 CA R**k4eve**** 1/22/2025 11:56:24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