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콘도미니엄 렌트 중도파기
지역California
아이디m**rak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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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2/2017 9:58:39 PM
안녕하세요.
- 캘리포니아 라호야 거주함.
- 개인 사정상 부동산 중개인 통해 1년 계약 후 7개월 지나 중도파기함.
- 새로운 테넌트를 저와 중개인의 노력으로 찾았고 비어있는 기간은 없게됨.
- 랜드로드가 디파짓 $2,500 가지고 있음.
- 중개인이 새로운 테넌트 찾은 비용으로 $1,800을 저의 개인 첵을 통해 자기집으로 송부해 달라고 함.
- 계약서상에는 새로운 테넌트 찾기위한 광고비 및 렌틀커미션은 랜드로드가 디파짓에서 홀드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음.
중개인이 이와같은 금액의 돈을 개인적으로 요구하길래 계약서를 언급하면서 금액 또한 너무 과도하다고 하니까 다파짓은 전혀 관계가 없고 금액 또한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중개인의 요구와 주장이 맞는 것인지요. 맞지 않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저는 2월말에 출국하는 관계로 작은 소송이 발생하면 대처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