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고용주는 팁에 손을 댈수 없지만, 직원등록 여부에 대하여서 확인이 되어야지 할듯 사료됩니다. 해당 사실과 오버타임, 쉬는시간, 런치타임등은 노동법으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탈세신고관련하여서는 IRS에 신고가 가능하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법률 노동법/상법
Paid Sick Leave 사용시 가게 주인이 바꼈을시, 추가 되는가 ? + 1
법률 노동법/상법
교통사고환자 치료후 변호사와 치료비분배 관련해 분쟁이생기면 어디에 어필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