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al Allowance 라면 점심시간을 받지 못한것을 요구하는 것인지요? 아니라면 별도의 고용계약서 상에 나와있는 점심식사제공 관련된 것을 요구하는 것인지요? 또한 6일을 일하고 한달간의 점심식사시간이나 식사를 요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다시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법률 노동법/상법
Paid Sick Leave 사용시 가게 주인이 바꼈을시, 추가 되는가 ? + 1
법률 노동법/상법
교통사고환자 치료후 변호사와 치료비분배 관련해 분쟁이생기면 어디에 어필하나요?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