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일리노이에 부동산 관련 법인(LLC or S-corporation)을 설립하려고 검토중이입니다. (설립후 E2 비자 변경 추진예정) 주주(투자자)들이 한국에 있을 경우, 한국내 주주들의 투자금 송금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미국으로의 송금시 한국으로의 외국환거래규정 제약을 받게 될 거 같은데, 10-50만불 규모의 금액을 "해외법인 투자(주식매입)" 명목으로 송금할 수 있는지요?
그리고, 이익이 발생했을 때, 미국에서 한국내 주주에게 배당할 경우, IRS 등에 보고 절차가 미국내 주주에게 배당할 경우랑 다른지 궁금합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꾸벅. 시카고에서 sssu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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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경 님 답변 [머니/재테크]답변일4/9/2013 9:58:36 AM
미국으로 송금하기 전에 적법하게 해외투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외환은행에 문의하면 절차를 안내해 줄 겁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있다고 해서 기본적인 LLC 세금보고 방법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단, LLC 소득중 외국인 투자자에 해당되는 금액을 산출해서 분기별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세금보고시 이를 정리해 줘야합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투자법인은 S-corp형태보다는 LLC를 취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외국인은 S-corp에 투자할 수 없으며, 외국인 투자자가 들어오는 순간 S-corp 자격을 박탈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