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을 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캘리포니아 법에 의한 조언을 드리겠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만약에 펜션 플랜이 있고, 본인이 받지 못하신 것이라면, 해당 고용주를 상대로 노동법상으로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해당 지역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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