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을 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캘리포니아 법에 의한 조언을 드리겠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1년 고용계약을 맺었다면, 해당 고용주를 상대로, 고용계약 파기로 법적 절차가 진행가능할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해당 고용계약서 안에 해고관련 조항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해당 지역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법률 노동법/상법
Paid Sick Leave 사용시 가게 주인이 바꼈을시, 추가 되는가 ? + 1
법률 노동법/상법
교통사고환자 치료후 변호사와 치료비분배 관련해 분쟁이생기면 어디에 어필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