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4/17/2013 11:13:11 AM 앞으로는 소셜번호로 세금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동안 TIN으로 쌓은 크레딧은 SSN으로 옮겨서 합하여야 합니다.워킹퍼밋이 있는 SSN이 있으면 저소득자의 경우 EIC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소득자는 EIC를 받지 못하여 별 차이를 느낄 수 없습니다. 한때 경기부양책으로 소셜번호에 한하여 일시적으로 주던 크레딧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습니다.child credit이나 education credit등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과 세금보고의 일반적인 현실에서는 EIC외에 사실상 차이가 없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전문가 프로필 보기
사무엘 이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4/18/2013 7:47:27 AM SSN을 받으셨으면 SSN으로 세금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ITIN은 SSN이 없는 납세의무자에게 부여된 일시적 납세번호입니다. 나이 인종 성별에의한 차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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