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소송에서 패한 이후...
지역New Jersey
아이디k**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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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9/2017 10:09:56 PM
우선 이글을 읽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몇년전 미국회사에서 independent contractor 로
커미션을 받으며 일을 하다가 회사가 불법운영으로
문을 닫게 되면서 법원에서는 receiver 를 세워
당시 contractor 들에게 지급된 커미션을 돌려 받기
위해(불법수당이라고 하면서) 법적 진행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다음달 법원에 최종 접수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settle 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며 연락이 왔지만 현재 저의 재정
상태나 낮은 수입으로 인해 receiver 가 만족할만한 합의점을 찾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이 되어 결국에는 법원에 접수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궁금한 점은
1. 현재 제 이름으로 된 부동산, 자동차 같은 것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경우 receiver 가 돈을 압류할 수 있는 방법은
은행과 paycheck 정도인가요?
제가 부모님과 렌트로 살고 있는 집에 마샬이 찾아와서
제 물건(오래된 컴퓨터 같은)들을 가져가거나 하지는 않는지요?
2. paycheck 에 garnishment 를 보통 25% 까지 단다고 하는데
그러면 개인 은행에도 garnishment 나 lean 같은 것을 걸어서
제가 전혀 사용하지 못하게 막아 놓나요
아니면 paycheck 처럼 은행에 입금되는 돈(월급 외에 가족으로부터
받는 용돈이나 생활비 같은) 에도 퍼센티지가 정해진 것인지
아니면 들어오는 족족 다 빼가는지요?
3. 만약 은행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누군가로 부터 받은 체크를
제 구좌에 입금하지 않고 발행한 은행에 직접가거나 첵케싱하는
곳에가서 현금으로 찾으면 이게 법에 걸리나요?
4. 현재 제 상황에서 합의는 불가하므로 법원 판결이 나면
조금씩이라도 최대한 값아보려고 생각 중인데요 견디다 못해
더이상 값지 못할 때는 파산신청으로 채무를 변재받을 수는 있나요?
억울한 심정으로
변호사님에 조언을 구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