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4/26/2013 4:02:49 PM 기부금의 공제는 대개 cash value의 50%이며 일부 30%가 적용되는 것도 있습니다. 세금계산에서과세소득 x 세율(%) = 세금입니다. 이때 기부금은 세금을 공제하는 tax credit이 아닙니다. 이것은 과세소득을 공제하는 tax deduction입니다.따라서 $1,000을 기부하면 일반적인 경우 $500을 세금공제에 사용합니다.만일 과세소득이이 $10,000이라면 공제를 받아 과세소득이 $9,500이 됩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세율을 곱해주면 회사의 세금이 계산 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전문가 프로필 보기
사무엘 이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4/26/2013 4:50:16 PM 질문주신 분의 계산과같이 세금보고가 그렇게 간단햇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기부금은 기부금액의 50% 또는 30% 공제가 기부받는 기관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지고 세금 계산의 기본은 총 수입에서 비용을 공제하고난후의 과세 수입에 세율을 적용하여 나온 세금에 세금 크리딧이 적용됩니다. 세금 크레딧은 직접 세금 공제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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