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엘 이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4/18/2013 9:32:05 PM 축하 드립니다. 많이 기쁘시겠습니다.은행을 통하여 정식으로 받으시고 증거를 보관하시기 바랍니다.부모님의 경우는 한국 법을 따르고 받으시는 분은 미국법에의거 세금은 없고 또한 10만불 이하는 받은것을 보고할 의무도 없습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 받을때 세금 + 1 조회 1,264 공감 0 CA c**hcau**** 3/19/2025 11:49:1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시민권자의 한국 부동산 양도 소득에 대한 주 소득세 + 1 조회 986 공감 0 CA n**eastinc**** 2/25/2025 5:07:4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 ssa 수령시 공제하는 메디케어 비용건 + 1 조회 2,869 공감 0 CA j**kir**** 2/24/2025 8:02:30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