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Preliminary Hearing 질문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i**dr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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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12/2017 4:32:05 PM
1월달 초에 일하는 가게에서,
한 손님이 다른 손님을 때리는 일이 발생한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게 사장님이 그 폭력 휘두른 손님을 못도망가게 하고선
경찰에 신고해서, 그 폭력휘두른 손님을 체포해갔는데요,
오늘 가게에 Premliminary Hearing 이라고,
언제 법정에 오라는 증인 소환명령? 을 받았는데요
이런 경우에, 소환장을 받은 증인들은 무조건 참관을 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굳이 그 손님을 처벌을 원치 않을때에 갈 필요가 없나요?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