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31/2024 9:33:00 AM 영주권 취득 후 스폰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추가로' 프리랜서로 일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영주권 취득 전 EAD 카드로 스폰회사 근무 + 프리랜서도 가능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First Termination Letter + 1 조회 1,774 공감 0 GA N**A**** 8/28/2025 8:10:15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임시영주권에서 영구영주권으로 신청하려고합니다 + 1 조회 1,763 공감 0 ETC l**e24285**** 8/26/2025 5:54:19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