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갱신신청 계류중에도 시민권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 갱신 접수증 및 만료된 영주권으로도 만료후 1년까지는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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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갱신신청 계류중에도 시민권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 갱신 접수증 및 만료된 영주권으로도 만료후 1년까지는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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