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c거주자학비 (아이만 시민권자)
지역California
아이디l**al**k****
조회4,323
공감0
작성일2/9/2015 10:27:53 PM
안녕하세요~
켈리포니아 거주는 현재 3년 되었으며, 엄마와 함께 거주하고 있읍니다.
엄마는 유학생자격으로 대학원을 다니고 있으며 아이는 시민권자입니다.
엄마는 유학생으로 소득이 없으므로 세금보고 대상도 아닌 상황입니다.
아이가 이곳에서 고등학교를 마치고 대학을 갈 경우 거주자학비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부모의 세금보고가 필요하다고 할 경우 학생인
신분으로 제가 세금보고를 할 수 있는지요? 제가 일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소득의 구분을 other(송금 받는 금액의 일부)로 하여 보고가 가능한지도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